교통사고의 위험성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보행자 교통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이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생활에 필수품으로 꼽히는 물건이면서 보행자 교통사고 원인의 62%를 차지한다는 편리하고도 무서운 이 물건은 무엇일까요? TIKITAKA와 함께 만나봅시다.
뉴욕에서 횡단보도 건너며
OOO 보면 벌금?
편리하면서도 위험한 이 물건의 정체는 바로 '스마트폰'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삼성화재 부설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보행자 교통사고의 62%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보행자 주의분산 사고였고 이들 사고 60%가 사고 순간 스마트폰 주시 및 조작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며 휴대폰을 보거나 조작하는 일은 더욱 위험한 일일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에서는 최근 한 상원 의원에 의해 이와 관련된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는데요.
법안에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면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이메일 확인, 인터넷 검색을 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벌금은 최소 25달러(약 3만 원)에서 최대 250달러(약 30만 원)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다만 긴급 상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발생한 보행 중 스마트폰 사고(출처 kbs)
더불어 법안을 발의한 존 리우 의원은 '수많은 사람들이 걸으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길을 건널 때도 휴대폰을 본다. 단 5초 정도는 기다려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지요.
다만 이 법안은 표결에 들어가기 전 국회와 상원의 운송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상원 교통위원장인 티머시 케네디 의원이 '현재로서는 이 법안을 지지하기 힘들다.'면서 '다소 과잉대응으로 보인다.'라는 입장을 내놓아 법안 통과에는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하와이에서 걸어가며 휴대폰 보면
벌금 12만 원
뉴욕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대한 법안이 찬반으로 나뉜 것에 반해 이미 해당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요. 바로 하와이의 호놀룰루입니다.
호놀룰루에서는 지난 2017년 이른바 '산만한 보행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을 통과시켜 그해 10월부터 발효했는데요. 실제로 하와이 경찰은 횡단보도와 도로 등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보행자를 적발해 최저 15달러(약 2만 원)부터 최고 99달러(약 12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 외에도 태블릿PC나 비디오 게임기 등 어떤 종류의 화면을 쳐다보더라도 적발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금 역시 처음 적발되면 15~35달러의 비교적 적은 벌금이 부과되지만 반복해서 적발될 경우 75~99달러로 올라가 꽤 큰 금액이기도 합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행동은 '스몸비'라는 신조어를 만들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몇 년 후에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길을 걸으며 휴대폰을 보는 일이 불법이 되는 때가 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