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중국을 떠올리면 범죄자들에게 다소 무거운 처벌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사형제도가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특히 마약사범의 경우 자국민 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사형선고를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지요.
이렇듯 엄중하기로 유명한 중국에서 다소 솜방망이식의 처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돌도 채 되지 않은 아기에게 고의로 화상을 입히고도 고작 8만 5천 원의 벌금만 물었다는 여성을 TIKITAKA와 함께 만나봅시다.
지난 12일 영국 데일리메일은 중국 허난성 샹청의 한 마라탕 가게에서 포착된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영상 속에는 한 여성이 뜨거운 마라탕이 담긴 그릇을 들고 이동해 엄마 무릎에 앉아있는 아이를 향해 그릇을 통째로 집어던집니다. 이 여성은 이러한 충격적인 행동 후 태연하게 가게를 떠나고 오히려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란 가족과 직원은 당황한 모습입니다.
영상 속 여성은 28살 런 씨로 현재 임신 6개월 차 임산부인데요. 남편과 식사하러 갔다가 11개월 아이가 숟가락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란스럽게 굴자 아이 엄마와 이 문제를 두고 한차례 말다툼을 벌이고 가게에서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분 뒤 식당으로 돌아온 런씨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에게 보복한 것이지요.
런씨의 황당한 보복으로 인해 돌도 되지 않은 11개월 아기는 영문도 모른 채 엉덩이와 등에 화상을 입었는데요. 이에 대해 샹청 경찰은 "원래는 15일 동안 구금되어야 하지만 임산부를 보호하는 법 조항에 따라 벌금 500위안(약 8만 5천 원)만 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곧 자기도 아이를 낳을 거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냐",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임산부를 비롯한 노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지만 또 다른 사회적 노약자인 어린 아기를 다치게 한 일 또한 임산부라는 이유로 용서받아야 마땅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