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니까 괜찮아? 아기에게 마라탕 퍼붓고 화상 입혔는데 겨우 벌금 8만 5천 원?

일반적으로 중국을 떠올리면 범죄자들에게 다소 무거운 처벌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사형제도가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특히 마약사범의 경우 자국민 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사형선고를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지요.

이렇듯 엄중하기로 유명한 중국에서 다소 솜방망이식의 처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돌도 채 되지 않은 아기에게 고의로 화상을 입히고도 고작 8만 5천 원의 벌금만 물었다는 여성을 TIKITAKA와 함께 만나봅시다.

지난 12일 영국 데일리메일은 중국 허난성 샹청의 한 마라탕 가게에서 포착된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영상 속에는 한 여성이 뜨거운 마라탕이 담긴 그릇을 들고 이동해 엄마 무릎에 앉아있는 아이를 향해 그릇을 통째로 집어던집니다. 이 여성은 이러한 충격적인 행동 후 태연하게 가게를 떠나고 오히려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란 가족과 직원은 당황한 모습입니다.

영상 속 여성은 28살 런 씨로 현재 임신 6개월 차 임산부인데요. 남편과 식사하러 갔다가 11개월 아이가 숟가락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란스럽게 굴자 아이 엄마와 이 문제를 두고 한차례 말다툼을 벌이고 가게에서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분 뒤 식당으로 돌아온 런씨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에게 보복한 것이지요.

런씨의 황당한 보복으로 인해 돌도 되지 않은 11개월 아기는 영문도 모른 채 엉덩이와 등에 화상을 입었는데요. 이에 대해 샹청 경찰은 "원래는 15일 동안 구금되어야 하지만 임산부를 보호하는 법 조항에 따라 벌금 500위안(약 8만 5천 원)만 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곧 자기도 아이를 낳을 거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냐",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임산부를 비롯한 노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지만 또 다른 사회적 노약자인 어린 아기를 다치게 한 일 또한 임산부라는 이유로 용서받아야 마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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