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 국내 주식 투자수익 전면 과세를 앞두고 ISA 계좌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ISA계좌를 통해 투자한 주식과 주식형 펀드의 투자 수익을 비과세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2023년부터 국내 주식 매매차익이 5000만 원을 넘으면 22~27.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ISA가 사실상 유일한 절세 도구가 된 셈이죠.
한편 미국 주식의 경우 이미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행 미국의 주식에 부과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가 붙어서 총 22%에 달하는데, 연간 실현 손익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됩니다. 말하자면 미국 주식으로 1억을 벌면 세금으로 약 2천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인데, 사연자 A씨는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고민하다 나름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A씨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가가 폭락한 시기를 틈타 주식투자에 뛰어든 주린이이자 동학개미입니다. 이후 직장동료의 권유로 미국주식에도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지난해 백신 기대감으로 모더나의 주가가 핫하던 시기에 A씨 역시 모더나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특히 백신 1상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회의론 때문에 모더나 주가가 50달러대로 떨어진 5월경 A씨는 이를 기회로 보고 무려 1억 원 상당의 모더나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모더나는 세계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백신 중 하나가 되었고 모더나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4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더불어 월가에서 모더나 주가에 대한 거품론이 일어나면서 A씨도 수익을 실현하고 익절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요. 다만 A씨가 매수할 당시 50달러 중반이던 모더나의 주가는 현재 300달러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1억 원 상당 투자금이 7배가량 불어난 셈인데, 이를 모두 처분한다면 A씨는 실현 손익 약 6억 원에 대한 양도세를 1억 2쳔만 원 가량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억 2천만 원의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A씨가 선택한 방법은 증여입니다. 증여받은 주식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주식 취득가액이 새롭게 세팅된다는 점을 활용한 것인데요. 증여주식은 주식 취득가액을 증여가액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증여가액이란 증여일 기준으로 해당 종목의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를 평균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A씨가 그대로 매도한다면 주식취득가액 1억과 평가금액 7억 사이 실현손익 6억 원에 대한 1억 2천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A씨의 아내에게 증여했을 경우에는 평가금액 7억 원은 그대로이지만 주식취득가액이 증여일 기준 앞뒤 4개월을 종가평균인 증여가액으로 새롭게 세팅되어 수익률이 현저하게 낮게 계산되는 것이죠.
다만 A씨의 아내가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한 후 2개월 사이 모더나 주가가 떨어진다면 부담해야 할 양도세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증여가액이 증여일 전후 2개월을 기준으로 설정되는 만큼 2개월 사이 주가가 떨어지면 증여가액이 매도총액보다 작아지게 되어 그 차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데요. 요약하면, 증여가액이 매도총액모다 높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증여가액이 매도총액보다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A씨가 실질적으로 매수한 주식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는 것보다는 현저히 적은 금액이겠죠?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세'입니다. 양도세를 피하려다가 증여세를 더 내게 되면 곤란하겠죠. 다행히 배우자 관계에서는 최대 6억 원까지 별도의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경우 5천만 원,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직계비속 역시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그 외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같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된다는 사실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또 증여의 공제 금액은 10년으로 적용되어 10년에 한 번씩 초기화되는 셈이니 이를 잘만 활용하면 10년마다 배우자를 통해 6억 원 범위에 대한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데요. A씨는 이 같은 절세 팁을 활용해서 아내에게 증여세 공제한도인 6억 원 상당의 모더나 주식을 증여해서 매도하도록 하고 나머지 1억 원의 모더나 주식은 장기투자를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