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고수들이 알려준 저렴한 항공권 구입 노하우, 잘못 사용했다간 소송?

'같은 값을 지불하고 탑승한 승객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비행기 티켓의 가격은 구매 시기, 구입처 등에 따라 같은 클래스의 좌석이라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여행 고수들 사이에는 티켓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꿀팁들이 공유되고 있기도 한데요. 최근 저렴한 항공권 구입의 노하우 중 하나를 사용했다가 항공사에게 소송 당한 승객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행 고수들의 꿀팁인 줄로만 알았던 방법이 정말 불법적 행위인지 '히든 시티 티케팅'의 모든 것을 TIKITAKA가 알려드립니다.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이 경유지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은 승객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승객은 5월 초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미국 시애틀로 향하는 왕복 티켓을 샀습니다. 그런 다음 시애틀에서 오슬로로 돌아오는 길에 경유지인 프랑크푸르트에서 하차한 뒤 오슬로행 비행기를 타지 않았고, 대신 다른 루프트한자 편도 티켓을 구입해 베를린으로 갔습니다. 루프트한자 항공은 이를 약관 위반으로 보고 해당 승객을 상대로 2,112유로(약 268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히든 시티 티케팅이라고 불리는 방식인데요. 편도 티켓을 싸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에서 출발해 ▲로 가는 경우, 만약 ●-▲ 편도 티켓 보다 ▲를 경유하고 ★로 가는 티켓이 저렴할 경우●-▲-★티켓을 구매한 뒤, ★로 가지 않고 ▲에 머무는 방식입니다. 티켓에는 ●가 출발지, ★가 목적지로 표시되어 정작 내가 머무를 ▲가 보이지 않으니 히든 시티가 되는 셈이지요. 히든 시티 티케팅의 방식은 허브 공항이 있는 대도시로 이동할 때 주로 쓰입니다. 대도시로 가는 항공권이 비싸기도 하고 뉴욕, 애틀랜타,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의 공항은 노선이 다양해 경유 항공권이 많기 때문이지요.

애틀랜타 공항(출처-WGAU)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나라 여행 고수들 사이에는 '카약 신공'이라는 팁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보통 항공사들은 본사를 둔 나라에서 항공권을 비싸게 팔고, 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싸게 파는데요. 운항 거리가 늘어나도 운임료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천-샌프란시스코 왕복 항공권은 일본에서 판매되는 일본-인천-샌프란시스코 항공권보다 가격이 높은데요. 이 경우 값이 싼 일본-인천-샌프란시스코 항공권을 구입해 일본까지는 저가항공으로 이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외국발-한국경유-외국행' 항공권은 검색이 까다로운데요. 카약 닷컴에서는 희망하는 날짜와 구간을 변경해 싼 항공권을 쉽게 선택할 수 있어서 이 사이트의 이름을 따 '카약 신공'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히든 시티 티케팅 방식을 사용해 샌프란시스코-인천-일본 항공권을 구입한 뒤, 경유지인 인천으로 돌아오고 일본으로 가지 않으면 되겠지요.

카약닷컴 캡쳐

항공사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지 않을 승객을 기다리다 이륙이 늦어져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거나, 특정 경로의 수요를 실제보다 부풀려 티켓 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는 항공사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항공사들이 운항 거리에 비례하지 않는 불공정한 가격 책정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허브 공항이 있는 대도시로 가는 항공권에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거나, 보스턴-휴스턴과 같은 비즈니스 시장은 높은 요금을 책정하고 보다 운항거리가 긴데도 불구하고 보스턴-라스베이거스는 그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루프트한자의 소송과 같이 히든 시티 티케팅에 제동을 건 경우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2014년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은 히든 시티 티케팅 방식을 이용해 최대 80% 저렴한 항공편을 살 수 있도록 한 여행 웹사이트 '스킵레그드'의 개설자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오히려 소송비용으로 쓸 8만여 달러를 성금으로 제공받으며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송이 항공사들의 공포 전술일 뿐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번 루프트한자가 제기한 소송도 기각되었습니다. 루프트한자가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론도 법원도 항공사의 편은 아닌 거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 항공사를 비롯해 우리나라 항공사들도 노쇼 고객에 대한 해결책으로 위약금을 물리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2016년 4월 1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이 국제선 노쇼 고객에 대해 환불 수수료 외에 10만 원의 위약금을 별도로 부과한 이래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예약 부도 수수료를 부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5월부터 대한항공이 예약 부도 수수료 제도를 시행했고 연이어 저가 공사인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도 수수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수수료를 대폭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항공사 내 운영비용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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