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설 연휴 동안 연차 대체한다는데... 불법 아닌가요?"

연휴를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업무를 마무리하고 계시나요? 모두에게 행복해야 할 연휴가 누군가에게는 씁쓸한 뒤끝을 남기기도 하는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소기업 설 연휴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사진 한 장이 게재되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실제 한 중소기업의 공고문으로 "2020년 명절 연휴 일정입니다. 1월 24일 -1월 27일(연차대체)"라는 글귀가 적혀있지요.

그중 논란이 된 문구는 "연차대체"인데요.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었음에도 따로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의문을 낳은 것입니다.


달력의 빨간 날

공무원만 쉬는 날이라고?


당연히 쉬는 날로 알고 있었던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이건 반은 맞고 반을 틀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공휴일로 부르는 빨간 날의 정확한 명칭은 관공서 공휴일 인데요. 이는 근로기준법상 인정하는 휴일은 아니므로 근로자에게는 휴일이 아니지요.

실제로 근로기준법에는 주 1회의 휴일과 5월 1일 노동절만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광복절, 삼일절, 설, 추석 등과 같이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들만 쉬게 됩니다.


반면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있지요. 따라서 대기업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 등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라는 자체 규정이 있는 회사는 쉬게 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공휴일에 쉬지 않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온 가족이 모이는 민족 대명절에 회사에서 근무할 수는 없는 일이고 결국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포기하고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는데요. 이때 연차를 사용할지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결정할 일이므로 회사에서 강제적이고 일방적으로 휴가를 쓰게 했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과 합의 절차 없이 공고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요. 심지어는 공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어서 문제는 심각합니다.


확인하세요!
2020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공휴일에 공무원과 대기업 직장인들은 쉬는 반면 많은 근로자들이 쉬지 못하거나 강제 연차를 쓰는 기존의 방식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6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게 바뀌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민간 기업 근로자들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등 국경일과 설과 추석 명절 연휴 3일, 어린이날, 선거일 등 약 15일을 유급휴일에 포함된 것이지요. 더불어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는데요.


해당 시행령이 시작되는 시기가 바로 2020년 1월이고 다가오는 1월 24일부터 27일까지의 설 연휴가 첫 적용 시점입니다. 다만 이번에 시행령이 적용되는 곳은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상이 사업장이며 3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정부가 민간기업에 1년 반 여간 준비 기간을 충분히 준 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 대해 "알지 못했다"라거나 "회사 사정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은근히 직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므로 이에 대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담당 지청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국번 없이 1350 상담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든 일인데요. 결국 노동법을 위반하는 회사에 대한 제재와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노동부와 정부의 일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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