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 커플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 소식이 연예계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유지 기간이 워낙 짧은 데다 톱스타로는 이례적으로 이혼설이 보도되기 전 송중기가 직접 나서 이혼 사실을 먼저 공개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두 사람이 협의 이혼이 아닌 이혼조정 신청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형 로펌을 앞세워 이혼조정 신청에 들어간 송중기의 선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TIKITAKA와 함께 살펴봅시다.
송중기가 먼저 밝힌 이혼 소식
송혜교는 '이혼 사유' 강조
27일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혜교 씨를 상대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소속사를 통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라며 이혼 심경을 전했는데요.
송중기의 이혼 보도가 전해진 지 30분가량 후 송혜교 역시 소속사를 통해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공식 입장에는 미세한 온도차가 있는데요. 송중기가 이혼설이 제기되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직접 보도자료를 통해 이혼 사실을 당당히 밝힌 것에 반해 송혜교는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라며 다소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때문?
협의이혼 아닌 이혼조정 신청
송혜교와 송중기 모두 이혼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혼에 대한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협의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이혼조정 신청을 낸 것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협의이혼과 이혼조정 신청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협의 이혼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구청에 이혼 신청을 하는 것으로 부부가 서로 이혼에도 합의하고 의견 차이가 없을 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면 이혼 조정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가정법원이 대신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양육비 등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이용하는 제도이지요.
다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데요. 대리인을 세울 수 없어 의사확인기일마다 부부가 직접 쌍방출석해 이혼의사를 거듭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이혼조정은 이혼숙려기간이 없어 빠르게 이혼하는 게 가능합니다. 몇 번의 조정 기일을 거쳐 이혼에 관한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조정위원 및 판사가 양측이 합의한 이혼 조정안을 토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판단한 것이지요. 또한 변호인이 당사자 대신 조정 기일에 출석할 수 있어 부부가 얼굴을 맞댈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따라서 송혜교와 송중기가 협의이혼 대신 이혼조정 신청을 선택한 것은 두 가지 면에서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혼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재산분할 등 세부적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송중기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로펌 광장 관계자는 “큰 틀에서 이혼 합의는 됐다. 세부적으로 조정할 게 있어서 조정 신청을 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가지 두 사람에게 협의이혼의 절차는 법원에 직접 참석해야 한다는 면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때문에 대리인을 세울 수 있고 숙려 기간이 없어 빠른 진행이 가능한 이혼조정 신청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홍상수 감독, 최태원 회장은 실패
결국 이혼소송까지?
이혼조정의 경우 최종 조정안에 양측이 동의하면 이혼이 성립되는데요. 다만 양측이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정식 재판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실패해 재판까지 가는 사례가 많은데요. 영화감독 홍상수나 SK 최태원 회장 역시 조정에 실패해 이혼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상수 감독은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진 뒤인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A 씨에게 조정 신청서와 조정 절차 안내서를 두 차례 보냈지만, 사실상 A 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홍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난 5월 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 역시 지난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후 2017년 7월 아내인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은 세 차례의 이혼조정 기일을 거치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결국 최 회장은 2018년 2월 정식 재판을 신청했고 같은 해 7월부터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