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앞에선 사랑도 없다? 돈 때문에 전 연인과 원수 된 스타들

사업 실패나 부채 등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이혼하는 부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제적으로 다소 풍족해 보이는 스타들에게도 경제적인 이유는 사랑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가 봅니다. 경제적 문제로 전 연인과 법정싸움까지 겪은 스타들을 TIKITAKA와 함께 만나봅시다.


김정민

최근 방송인 김정민이 자신의 SNS를 통해 오랜만에 근황을 알려왔는데요. 김정민은 인스타그램에 편한 차림으로 명상에 집중한 사진과 함께 '2년 전, 명상을 만나고 많은 것이 달라진 삶이 되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이 언급한  2년 전은 김정민에게 매우 힘든 시기였는데요. 지난 2017년 김정민은 전 남자친구와의 송사에 휘말려 모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김정민은 2013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커피스미스의 대표 손 씨와 1년 여간 연인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이후 손 씨가 김정민에게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7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손 씨는 김정민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며 10억 원대의 경제적 지원을 했으며 20억 원대의 금품을 제공했으나 김정민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민은 결혼을 전제로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손 씨의 거짓말과 여자 문제로 결별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더불어 손 씨가 사생활 폭로와 동영상 유포로 협박하면서 현금 1억 6천만 원과 물품을 갈취한 것에 대해 공갈 협박 혐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1년 정도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다 2018년 5월 합의를 통해 갈등을 매듭지었는데요. 두 사람 모두에게 제 살 깎아먹기식 전쟁으로 남았지요.

임블리

강용석 변호사가 '임블리'로 유명한 임지현 부건에프엔씨 상무에 대한 충격적인 발언을 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아무도 몰랐던 임블리의 충격적 과거 폭로'라는 주제를 진행한 것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강 변호사는 '굉장히 어려서부터 어떤 분이랑 동거를 했고 그분이 임지현에게 생활비, 학비 등을 다 대줬다. 그분이 헤어진 후 임지현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법정 소송까지 갔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임 상무의 남편인 박준성 부건에프엔씨 대표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박 대표는 강용석 변호사가 임 상무의 전 남친이었던 A 씨의 법률대리인이었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지현이와 A 씨는 성인이 된 이후 교제를 시작했고 동거 사실도 없다. 학비 지원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제 당시 A 씨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줬고 헤어진 후에도 A 씨가 명의를 이용해 카드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며 억울해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A 씨가 임 상무에게 남긴 1억 원 가까운 빚을 자신이 갚아줬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2015년과 2017년에도 임 상무 앞으로 차용증이 왔고 피소되었지만 차용증은 모두 위조된 것으로 판결 났다고 합니다. 결국 A 씨는 민사재판에서 패소하고 소송사기,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현재 구속 상태라고 하는데요. 박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마음이 찢어지는 듯하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성현아

지난 2014년 배우 성현아는 사업가 A 씨와 2010년 2~3월 경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 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요. 2010년 성현아는 스타일리스트 B 씨의 소개로 사업가 A 씨를 만났고 성현아와 A 씨는 함께 해외여행도 다녀오는 등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A 씨는 성현아에게 3회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이후 2014년 수원 지검 안산지청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한 11명 가운데 A 씨와 성현아가 포함된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의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어 A 씨는 300만 원, 성현아는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요.  A 씨가 성현아와 만나는 도중 스타일리스트 B 씨를 통해 다른 여자 연예인도 소개받아 만났다는 점, B 씨 증언에 따르면 성현아가 A를 만나기 전 이미 A에게 돈을 받으면 자신에게 나눠줄 것으로 약속했다는 점, 성현아가 A에게 5,000만 원을 받고 갑자기 전화번호를 변경했다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지요. 하지만 2016년 해당 선고는 파기 환송되어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를 벗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성 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 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경제적인 이유로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으로 무죄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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