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tikitaka 2021. 5. 25. 16:18
우리나라는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따라 초, 중학교 시기 의무교육을 이행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는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라고 취학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즉, 법적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 과저에서는 자퇴가 불가능한데요.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대신 집에서 교육하는 '홈스쿨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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