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tikitaka 2021. 6. 11. 15:40
우리나라는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따라 초, 중학교 시기 의무교육을 이행해야 합니다. 즉, 법적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 과저에서는 자퇴가 불가능한데요.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대신 집에서 교육하는 '홈스쿨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쉽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결석할 때 정원외관리대상자로 분류돼 검정고시를 치를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후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을 제출하면 '의무취학 면제신청'이 가능하지요. 이같이 복잡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홈스쿨링을 결정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무려 5남매 모두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으로 대체하고 있는 가정이 눈길을 끕니다. 중학생 두 딸과 초등학생 3남매를 모두 홈스쿨링으로 교육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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