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tikitaka 2021. 12. 17. 13:39
과거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부계주의'에 따라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그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만 1997년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자녀는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죠. 이와 관련해 최근 방송인 '강남'이 귀화시험에 도전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많은 대중들의 응원을 받고 있는데요. 1987년생인 강남은 개정 전 국적법에 따라서 어머니는 한국인이지만 일본인인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 일본 국적자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방송활동을 시작한 지 10년 만인 최근 귀화시험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도전 중입니다. 퇴학만 5번 일본 문제아 드라마 '은실이'를 즐겨보던 어머니 덕분에 한국어를 쉽게 배웠다는 강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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