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2천 연봉 받는 교육감에 30억 들여 선거 출마해도 남는 장사인 이유

교육감 선거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교육감의 선출은 과거 교육위원들과 학부모대표들이 뽑는 간접선거제도에서 밀실합의, 금품비리 등 각종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 2007년부터 직선제가 도입되었는데요. 교육감 직선제 도입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감 선거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실제로 투표권자들은 "학부모가 아닌데도 투표권이 있느냐"라고 반문할 정도이고 때문에 교육감 선거는 정책보다는 인지도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직선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요.


1인당 47억 7700만 원까지

지방선거비용 중 가장 높은 금액

교육감 직선제의 단점으로 꼽히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막대한 선거비용입니다. 교육감의 선거비용 역시 다른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제한된 선거비용 안에서 후보자 스스로 충당해야 하는데요. 지역별로 다르지만 교육감 선거비용의 제한 금액은 적게는 2018년 기준 6억 6천4백만 원(광주교육감)에서 많게는 41억 7700만 원(경기도교육감)에 이릅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선거 당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35억 6900만 원의 선거비용을 썼는데요. 이때 사용한 선거비용은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득표율 15% 이상이 나오면 선거비용의 100%, 득표율 10% 이상이 나오면 50%를 돌려받을 수 있지요.


다만 높은 선거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교육감 선거비용은 다른 지방선거 비용에 비해 높은 편이고 2014년 기준 교육감 선거 후보들이 쓴 선거비용은 총 729억 원으로 시도지사 후보들의 선거비용 456억 원보다 273억 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관보다 낫다?
교육계 소통령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선출된 교육감은 권한 역시 막강합니다. 교육감은 광역 시도의 유치원부터 고교에 이르는 초중등 교육행정을 집행하는 지역 최고 교육 행정가인데요.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서울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 1195개 유치원 및 각급 공립학교 교원 5만 5천여명에 대한 승진 전보 등 인사권이 있습니다.


교육부와 달리 언론의 주목을 덜 받고 견제도 거의 없어 권한은 더욱 강력할 수 밖에 없지요. 게다가 재선과 삼선에도 제한이 없으니 장기집권까지 가능한데요. 때문에 교육현장에서는 교육감을 두고 "장관보다 낫다", "교육 소통령"이라는 비유도 나올 정도입니다.


법인카드가 교육감 뒷주머니?
깜깜이 판공비 1억 6천

교육감의 연봉은 광역시장, 도지사와 같은 수준으로 1억 2천만 원인데요. 이는 대통령 연봉 2억 2000만 원, 서울특별시장 연봉 1억 2500만 원에 이어 우리나라 공무원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교육감에게 연봉보다 높은 혜택은 따로 있다는데요. 바로 업무추진비로 책정되어 교육감이 조직운영을 위해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비, 일명 판공비입니다.


판공비는 대체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업무협의회를 위한 식비, 내부 직원 축의금과 부의금, 홍보비,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는데요. 문제는 법인카드를 활용한 판공비가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으며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도 않다는 사실입니다. 판공비로 지출한 금액 중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은 금액이 대다수이며 직원에게 전달될 격려금이나 축의금 등은 이를 수령한 직원의 서명만으로도 증빙서류가 되는 상황이지요.

이렇듯 깜깜이로 쓰이는 판공비의 액수는 생각보다 큽니다. 중앙일보가 공개한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 전국 시도 교육감의 업무추진비는 가장 적은 곳이 46,362,760원(충남교육청)이고 가장 많은 곳은 160,148,420원(서울교육청)이었습니다. 올해 역시 서울교육청은 1월에 16,283,889원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 공개한 자료 11월 12,077,700원에 이르기까지 매달 천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지요.


구체적인 사용내역이나 참석자를 공개하지 않고 대부분이 식비로 지출되고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교육감의 용돈, 뒷주머니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마의자, 위성안테나 달린 관용차
불법개조에 천만 원 혈세 낭비

더불어 교육감의 돈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계기는 관용차 개조 논란 때문인데요. 최근 KBS는 춘천시장이 관용차에 천5백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설치한 불법개조를 했다는 뉴스를 전하며 강원도교육감의 관용차 역시 호화롭게 개조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를 통해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의 관용차에는 교육감의 자리에만 고급스러운 가죽이 씌워져 있고, 발 받침은 물론 위성방송 시청장비까지 달려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이전에 이용하던 관용차에서 옮겨 단 리클라이닝 의자 구입비와 설치비를 모두 포함하면 총 1045만 원의 차량 개조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번 보도 이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른바 '황제 관용차' 개조가 강원도만의 일은 아닐 것이라며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관용차 개조는 지방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 기관장들 사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막강한 권한과 혜택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직 교원들 사이에서 교육감 선거 출마는 "망하려면 나가라"라는 말이 도는 회피직으로 꼽히는데요. 공직선거법상 선거 90일 전에 사직을 해야 하는데 교직을 포기하고 선거에 출마하는 모험을 하는 것이 어렵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대는 것 역시 교사출신으로서는 힘든 일이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지금의 제도가 교육 현장의 전문가인 교원들이 교육감으로 진출할 기회를 막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을 갖춘 인사만이 출마하고 이를 보상받기라도 하겠다는 듯 혈세를 낭비하는 상황이 아쉬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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