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tikitaka 2021. 5. 13. 20:09
대여료 1000원 내외, 분당 100원 내외의 이용료를 지불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유 킥보드는 혼잡한 도로 위에서 낭비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꽤 똘똘한 수단입니다.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도 많았으나 다가오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헬멧 착용과 운전면허 소지가 필수화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킥보드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하는 바. 한편 공유 킥보드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길거리에 세워진 킥보드를 수거해서 충전하고 반납하는 일만으로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근무시간, 근무방식에 전혀 제약이 없다 보니 본업 이외 '투잡'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킥보드 충전 알바는 실제 돈벌이가 될까요? 공유 전동 킥보드는 전기도 작동되길 때문에 방전된 킥보드를 수거해서 충전하는 과정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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